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 사람 란에 실제와 다른 사람 이름을 썼다고 해서 사문서위조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사람 란에 실제 공급받는 사람이 아닌 다른 회사 이름을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문서 내용의 일부일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 명의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 란에 다른 사람 이름을 썼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사람 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는 행위 자체는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형사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훔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이미 위조된 문서의 위조된 부분을 다시 고치는 것은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원단을 사면서 실제 판매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판매자가 달랐다면,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구매자가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구매자는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비록 명의는 타인 것이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관련)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