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169
선고일자:
200703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공급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 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31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노19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문서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이를 공급받은 자에게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그 작성권자는 어디까지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세금계산서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받은 자의 동의나 협조가 요구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공급받는 자 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다 하여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란에 권한 없이 공소외 주식회사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사문서위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형사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훔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이미 위조된 문서의 위조된 부분을 다시 고치는 것은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원단을 사면서 실제 판매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판매자가 달랐다면,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구매자가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구매자는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비록 명의는 타인 것이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관련)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