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10

특허판례

세라믹 용접 지지구 특허, 진보성 인정될까?

용접 작업 시 사용되는 세라믹 용접 지지구에 대한 특허 분쟁이 있었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 새로운 지지구가 과연 특허받을 만큼 "진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새로운 세라믹 용접 지지구 특허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허의 핵심은 특정 성분 비율, 내화도, 밀도, 흡수율 등의 조합을 통해  용접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유사한 용접 지지구(선행발명)가 존재했고, 법원은 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새로운 특허가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특허권자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사후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새로운 특허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새로운 지지구는 기존 지지구와 비교하여 흡수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선행발명에서는 낮은 흡수율(낮은 기공률)이 오히려 용접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기술 수준에서는 흡수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발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특허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새로운 지지구의 낮은 흡수율은 용접 품질 향상에 기여했고, 이는 기존 기술의 예측을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소:

  • 진보성 판단의 함정: 사후적 판단 금지: 새로운 발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 시점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 선행기술의 한계:  선행기술이 오히려 특정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를 극복한 발명은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험 결과의 중요성: 새로운 발명의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 결과는 진보성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의하여 알 수 있게 된 발명(이하 "선행기술"이라 한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사후적 판단"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선행기술의 내용과 발명의 실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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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진보성#특허#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