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한 경우와, 기존 발명의 수치만 변경한 경우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전 기술과 비교했을 때 독창적이고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한 발명이나, 기존 기술의 수치만 조정한 발명은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선행기술 결합, 진보성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만약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하면 특허 발명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조합이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허의 진보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기술을 단순히 '레고 블럭'처럼 조립한 정도라면 새로운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수치만 변경한 발명, 진보성 인정받기 더욱 어려운 이유
기존 발명의 수치 범위만 좁혀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단순히 수치를 변경한 것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변경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효과 차이가 크지 않다면, 단순한 수치 조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술이 온도 1020도에서 작동하는 장치인데, 새로운 특허가 온도 1218도에서 작동하는 장치라고 한다면, 단순히 최적의 온도 범위를 찾아낸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등이 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사례 분석: 세라믹 막 분리 배양기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세라믹 막 분리 배양기" 특허는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세라믹 막의 재질과 섬유 내경을 특정 수치로 한정한 것이 핵심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수치 변경에 불과하고, 기존 기술에 이미 존재하는 여러 기술들을 결합하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허에서 주장하는 효과(관 내벽 마찰력 감소)를 얻기 위해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특허는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 특히 여러 선행기술 결합과 수치한정 발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특히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선행기술의 각 구성요소를 조합한다고 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합에 대한 암시나 동기가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러한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라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여 만든 세라믹 필터 제조 방법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나 예상치 못한 효과가 없다면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특허판례
LG전자가 개발한 음극선관 전자파 차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진보되었으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발명인지 판단할 때는,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 사상과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용접 지지구 기술(선행발명)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라믹 용접 지지구를 개발했는데, 이 새로운 기술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금 바꾼 것이 아니라 발명에 해당하는 '진보성'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 심사에서 중요한 '진보성' 판단은 결과를 알고 나서 쉽게 만들 수 있는지가 아니라, 기존 기술만 가지고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