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은 조정반으로 지정받아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한 법무법인이 세무조정 업무를 위해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정되었지만, 곧바로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 취소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소송 진행 중 해당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같은 이유로 유사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재형 대법관의 별개의견
김재형 대법관은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동일하지만, 해당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선언할 것이 아니라 법령의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도 다른 세무 전문가와 동등하게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법무법인도 조정반으로 지정받아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되었고, 세무 서비스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는데, 이미 지정 기간이 지나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됨.
세무판례
세무조정반 지정을 법무법인에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 기한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는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면서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특허청 관련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