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이면서 세무사 자격도 있는 A씨는 국세청에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소의 이익
소송을 하려면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겨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행정처분이 위법해서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 없다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참여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소송을 하는 동안 위원회 활동 기간이 끝나버렸다면 승소하더라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비록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소 판결을 통해 다른 권리나 이익을 회복할 수 있거나, 동일한 위법 행정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소송을 허용하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12조)
A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A씨는 2015년도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2015년이 지나버린 시점이었기 때문에 설령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2015년도 조정반으로 활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7항 - 현재는 삭제됨)
게다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을 해야만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고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법률 개정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제한 규정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116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A씨가 앞으로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경우 같은 이유로 거부당할 가능성도 없어졌습니다.
결국 A씨의 소송은 과거의 위법한 처분을 다투는 것일 뿐, 현재나 미래에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의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참조)
세무판례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세무조정반 지정을 법무법인에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 기한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는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잘못된 행정처분이 있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직장주택조합원 자격 박탈 사건에서, 행정청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조합 자체의 결정으로 제명된 경우가 그 예시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된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승소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소송 자체가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