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08

세무판례

세무사 조정계산서 첨부 소득세 신고,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서면 조사만으로 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를 뒤집고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면조사 결정 제도, 왜 만들어졌을까?

소득세 신고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면 세무서는 서면 조사만으로 세금을 결정합니다. 이는 납세자와 세무사를 신뢰하여 세무사에게 실지 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것으로, 징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항)

세무서가 서면 조사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서면 조사 결정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세무서는 실지 조사 또는 추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 수입금액이 신고 내용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처음부터 누락된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된 수입금액 자체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제100조 제5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

단순히 자료 제출 요구한다고 추가 조사 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세무서가 단순히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서면 조사 결정을 뒤집고 실지 조사나 추계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신고 내용 자체를 부인하거나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서면 조사 결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240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핵심 정리

세무사 조정계산서 첨부 신고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세무서는 명백한 허위나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서면 조사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료 제출 요구를 빌미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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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실제소득#추계과세#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