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세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임차권 상속 문제, 오늘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1. 상속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가 사망했는데 법적인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이때는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이 넘어갑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고 되는 건 아니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정공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사실혼 배우자도 없다면? 안타깝게도 임차권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민법 제1058조제1항)
2.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상속인과 함께 살았다면: 법적 상속인이 세입자와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상속인과 따로 살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만약 2촌 이내 친족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합니다.
3. 임차권 승계 포기
상속받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보증금보다 빚이 더 많다면 굳이 임차권을 승계받을 필요가 없겠죠. 이럴 땐 세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상속 안 할게요!" 라고 승계 포기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3항)
4. 임차권 승계 효과
임차권을 승계받으면 세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가져옵니다. 집을 쓰는 권리(인도청구권, 수선청구권 등)와 월세를 내야 하는 의무(차임지급의무) 등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4항) 임대인에게 따로 승계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빚(대여금, 손해배상금 등)은 승계되지 않고, 민법에 따라 상속됩니다.
핵심 정리!
복잡한 임차권 상속,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사례
임차인 사망 시 동거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1개월 내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전세 계약을 승계한다.
상담사례
동거인과 자녀가 없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동거인과 자녀가 공동으로 전세 계약을 1/2씩 상속받습니다.
상담사례
동거 파트너 사망 시, 사실혼 관계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속인 유무 및 동거 여부에 따라 임차권 승계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상속인 없으면 사실혼 파트너가, 상속인 있고 동거했으면 상속인이, 상속인 있고 동거 안 했으면 사실혼 파트너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한다.
상담사례
상속인 없는 사실혼 동거인은 사망한 임차인의 임차권을 승계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임대인 변경 시, 대항력(전입신고+주택 인도) 있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 유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원치 않을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과 대항력을 승계받지만,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