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이별,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특히 함께 살던 집에서 떠나야 한다면 그 슬픔은 배가 되겠죠.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었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고, 계속 살 수는 있는 걸까요? 다행히 법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권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임차권 승계
을은 갑과 A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 후 A주택에서 생활했습니다. 을은 병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고 있었고, 을에게는 다른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면, 병은 을의 임차권을 이어받아 계속 A주택에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였다면,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임차권을 승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을에게는 다른 상속인이 없으므로, 병은 을의 임차권을 상속받아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A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병은 보증금을 보호받고,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2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동거인과 자녀가 없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동거인과 자녀가 공동으로 전세 계약을 1/2씩 상속받습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과 대항력을 승계받지만,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동거 파트너 사망 시, 사실혼 관계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속인 유무 및 동거 여부에 따라 임차권 승계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상속인 없으면 사실혼 파트너가, 상속인 있고 동거했으면 상속인이, 상속인 있고 동거 안 했으면 사실혼 파트너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한다.
상담사례
임차인 사망 시 동거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1개월 내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전세 계약을 승계한다.
생활법률
세입자 사망 시 임차권은 상속인(동거 시) >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비동거 시) > 사실혼 배우자(2촌 이내 친족 없을 시) > 국가(상속인 없을 시) 순으로 상속되며, 상속인은 1개월 이내 포기 가능하고, 승계 시 기존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상담사례
상속인 없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 입증 및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