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 갑작스러운 사고로 임차인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가족들은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임차인 사망 시 전세집의 운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와 X주택에 대해 2년 계약,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B씨의 상속인 甲씨는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임차권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조항을 보면, 상속인이 있다면 사망 당시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없거나, 있어도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계 대상자는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기간 내에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甲씨가 B씨와 함께 X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다른 승계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리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동거인과 자녀가 없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동거인과 자녀가 공동으로 전세 계약을 1/2씩 상속받습니다.
상담사례
동거 파트너 사망 시, 사실혼 관계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속인 유무 및 동거 여부에 따라 임차권 승계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상속인 없으면 사실혼 파트너가, 상속인 있고 동거했으면 상속인이, 상속인 있고 동거 안 했으면 사실혼 파트너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한다.
생활법률
세입자 사망 시 임차권은 상속인(동거 시) >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비동거 시) > 사실혼 배우자(2촌 이내 친족 없을 시) > 국가(상속인 없을 시) 순으로 상속되며, 상속인은 1개월 이내 포기 가능하고, 승계 시 기존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상담사례
상속인 없는 사실혼 동거인은 사망한 임차인의 임차권을 승계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상담사례
혼인신고 전 남편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은 불가하지만, 함께 살던 전셋집의 경우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받아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상속인 없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 입증 및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