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언제나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이별은 더욱 힘들죠. 동거하던 파트너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남겨진 사람은 슬픔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함께 살던 집이 전세라면 더욱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거 파트너 사망 시 전세집의 임차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속 규정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상속은 법률상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승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상속인이 있지만 함께 살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있더라도 그들이 사망 당시 임차인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즉, 사실혼 배우자와 임차인의 부모님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만약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사례에 적용해보자!
질문하신 분의 경우, 동거 파트너(甲)에게 부모님이 생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핵심은 甲의 부모님이 사망 당시 甲과 함께 그 집에서 살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부모님이 함께 살았다면: 부모님이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질문자는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았다면: 질문자와 甲의 부모님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즉, 질문자는 부모님과 함께 임차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 계약 갱신 등 임대차 관련 사항은 부모님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법적인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동거인과 자녀가 없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동거인과 자녀가 공동으로 전세 계약을 1/2씩 상속받습니다.
상담사례
임차인 사망 시 동거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1개월 내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전세 계약을 승계한다.
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과 대항력을 승계받지만,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상속인 없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 입증 및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혼인신고 전 남편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은 불가하지만, 함께 살던 전셋집의 경우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받아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세입자 사망 시 임차권은 상속인(동거 시) >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비동거 시) > 사실혼 배우자(2촌 이내 친족 없을 시) > 국가(상속인 없을 시) 순으로 상속되며, 상속인은 1개월 이내 포기 가능하고, 승계 시 기존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