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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망, 내 전세집은 누구에게? 동거인과 자녀의 상속 이야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가족들에게는 슬픔과 함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의 임차권은 누구에게 승계될까요? 오늘은 동거인과 자녀가 있는 임차인이 사망했을 경우, 임차권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乙씨는 甲씨 소유의 A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전입신고도 마치고 A주택에서 생활하던 乙씨는 배우자 丙씨와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이었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친딸 丁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씨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乙씨의 전세 계약은 누구에게 승계될까요?

법적인 해석

이러한 상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해결됩니다. 이 법 조항은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함께 살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乙씨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던 丙씨는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乙씨의 친딸 丁씨는 2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따라서 丙씨와 丁씨가 공동으로 乙씨의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 적용하면?

이 사례에서 乙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丙씨와 친딸 丁씨는 둘 다 A주택에서 乙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丙씨와 丁씨가 공동으로 乙씨의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즉, 丙씨와 丁씨는 각각 1/2씩의 지분으로 임차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임대인 甲씨에게 임대차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임차권 승계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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