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전세금을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에 대한 압류나 전부명령이 걸려있는 경우라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을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입니다. 갑은 을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즉, 을이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을 갑이 대신 받을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집을 병에게 팔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누구에게 전세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원래 집주인이었던 갑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갑은 새로운 집주인인 병에게 전세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대항력)를 갖습니다. 이러한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집을 팔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한 경우, 원래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집주인이 그 의무를 떠안게 됩니다.
즉, 위 사례에서 갑은 원래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할 수 없고, 새로운 집주인인 병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5.09.09. 선고 2005다23773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 판례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전부채권자는 임대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집주인이 집을 팔면, 원래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책임에서 벗어난다.
상담사례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냈더라도, 새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몰랐고 이후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다면, 전 집주인에게도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전세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며, 전세 계약이 끝나면 새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존 집주인은 더 이상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서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이라도, 집주인이 바뀌고 새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약속했더라도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