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대항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항력은 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인데요. 등기 없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갖출 수 있어서 세입자에게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대항력에도 함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건물이 서 있는 땅(대지)의 사용권한 없이 지어진 건물에 살고 있다면, 대항력이 있어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물주가 땅 주인에게 땅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는데,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하면 세입자도 같이 나가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나는 정당하게 계약하고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왜 나가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은 건물에 대한 권리이지, 땅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에 대한 권리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건물이 토지사용권 없이 지어졌고,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땅 주인의 퇴거 요구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차권의 대항력은 민법 제622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법 조항들이 보호하는 '제3자'에는 토지소유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전에 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주와 땅 주인이 동일 인물인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르다면, 토지 사용에 대한 적법한 권한 (예: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통해 혹시 모를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대항력만 믿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꼼꼼한 확인만이 내 보증금과 주거 안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전세집 경매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이사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경매 종료 시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며,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도 확보해야 한다.
민사판례
전세집에 살면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대항력)를 갖추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필수인데, 이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잠시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의 대항력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갖춰야 하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대차를 하더라도, 임차인 본인이 아닌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있어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상담사례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전입신고가 이전됐어도 본인 과실이 없다면 대항력은 유지되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해지해서 원래 주인이 집을 잃게 되더라도, 그 전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세 들어 살던 세입자는 새 주인에게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새 주인은 전 주인이 돌려줘야 할 보증금도 돌려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