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12211
선고일자:
1997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민법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88 판결(공1987, 973),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38 판결(공1988, 270),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공1988, 164)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일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2. 14. 선고 96나88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금고는 소외 1에게 금 21,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그 담보로 같은 달 24.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9,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대출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한 결과 1996. 3. 7. 소외 3이 금 20,520,000원에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2,000,000원에 임차하여 1994. 4. 2. 입주함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8. 19. 위 소외 2와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음에도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고자, 1994. 9. 26.경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피고의 주민등록이 마쳐져 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할 뿐더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며 향후 원고 금고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 임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 금고에 제출함으로써 원고 금고로 하여금 위 확인서의 내용을 믿고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위 금 21,000,000원을 대출하게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위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1996. 5. 14.자 배당기일에서 위 낙찰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18,560,067원을 실제로 배당함에 있어, 피고에게 최선순위로 위 금액을 전액 변제하는 배당표를 작성·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이의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2,000,000원에 임차한 후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 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을 뿐더러 향후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 금고에 제출함으로써 위 확인서의 내용을 믿은 원고 금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금 21,000,000원을 대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원고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내세워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상담사례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며 전세금 반환 포기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절대 써주면 안 된다. 확인서를 써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상담사례
돈 안 갚는 지인의 아파트를 경매하려는데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소액 세입자는 채권 회수 목적의 가짜일 가능성이 높으며,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 근저당 설정 후/경매 직전 계약 등의 정황 증거를 통해 법원에서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집주인은 대출해 주는 사람에게 다른 세입자 존재 여부, 월세 연체 사실 등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동생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임차인이 아니라고 확인서를 써준 사람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자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집을 비워주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서 한 말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금반언의 원칙'과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경매에서 배당요구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임대인이 임차인과 소유권 취득 후 알려주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인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