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집, 집주인이 대출받는다는데 확인서 써줘도 될까요? 😱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향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덜컥 써줬다가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甲씨는 전세 계약 후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주인의 간곡한 부탁에 甲씨는 확인서를 쓰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甲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 설정 당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준 경우,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때 이를 번복하고 보증금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에는 보증금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자가 대출을 해주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준 경우, 나중에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부탁을 받더라도 절대 함부로 확인서를 써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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