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소를 취하하면 소송은 끝나지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소 취하 후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 취하와 소송비용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마치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를 취하한 원고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치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 취하의 경위, 당사자들의 소송 행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자와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해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게 된 경우라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제103조)
소송비용 부담 결정의 범위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재판은 본안 소송에 대한 부수적인 재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본안 소송의 내용, 소송 행위의 필요성, 소송 지연 여부 등 본안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만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실체적인 권리가 소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소송비용 확정 결정의 집행 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대법원 판례 사례
한 상가 관리비 소송 사례에서 피신청인이 상고심 도중 소를 취하하자, 대법원은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소 취하 후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7. 5. 23.자 2007마27 결정, 대법원 2016. 4. 19.자 2016마241 결정)
소송을 취하할 때는 소송비용 부담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상황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소송 취하 후 소송비용은 취하일 이후 *새롭게 발생한 비용*만 계산하며, 이전 비용을 일할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민사판례
소송을 취하한 후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취하 시점 이후에 새로 발생한 비용만 해당하며, 취하 전에 발생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이 없다면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항소 취하 후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의 실제 소송 기여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소송 중 일부만 취하하거나 청구 금액을 줄이면, 취하/감축된 부분과 남은 부분의 소송비용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가처분 신청을 항고했던 사람이 항고를 취하했을 때,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항고심에서 상대방 측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상고(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하는 것)를 했다가 취소하면, 상고를 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