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도중에 취하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철수(甲)가 영희(乙)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중간에 철수가 소를 취하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이 취하로 종료되었고, 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철수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철수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소 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핵심은 "새로 발생한 비용"입니다!
대법원은 '소 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소 취하일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소송 절차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5. 20. 자 2004마1038 결정).
쉽게 말해, 소송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비율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 취하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일할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뜻이죠.
변호사 비용은 어떨까요?
변호사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시작부터 끝까지의 변호사 비용을 소 취하일 이후 기간의 비율로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위임장 제출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의 변호사 비용 중 소 취하일부터 판결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청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법원 2005. 5. 20. 자 2004마1038 결정 참조).
정리하자면, 소 취하 이후의 소송비용은 소 취하 이후 새롭게 발생한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비율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송비용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송 관련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을 취하하면 일반적으로 취하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할 때는 소송 과정에서 있었던 일만 고려하고, 소송 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일부만 취하하거나 청구 금액을 줄이면, 취하/감축된 부분과 남은 부분의 소송비용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항소 취하 후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의 실제 소송 기여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소송이 판결 없이 취하 등으로 종료된 경우 소송비용 반환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을 취하한 후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취하 시점 이후에 새로 발생한 비용만 해당하며, 취하 전에 발생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이 없다면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 금액을 줄이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청구 금액을 줄인 경우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