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9.09

특허판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내 기술과 다르면 어떻게 될까?

특허권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내가 사용하는 기술이 상대방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불안할 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 청구 과정에서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술과 심판에서 다루는 기술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닭의 모래주머니(근위)를 가공하는 장치에 관한 특허권 침해 분쟁입니다. 원고는 특허권자이고, 피고는 자신의 기술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심판에서 제시한 기술과 실제 사용하는 기술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 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기술과 심판에서 다루는 기술이 다르더라도, 심판의 대상은 여전히 심판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제 사용 기술과 다르더라도 심판 청구 시 제시한 기술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권리범위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심판에서 제시한 기술의 구성과 실제 피고가 사용하는 기술의 구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작용효과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가 심판에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안전판과 가이드 턱'은 원고 특허발명의 '누름판'과 구성과 작용효과가 달라 특허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 대상은 청구인이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발명입니다.
  • 청구인이 실제 사용하는 기술과 심판 대상 기술이 다르더라도, 심판은 특정된 발명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따라서, 심판 청구 시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법 제140조 (심판의 청구)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827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제 사용 기술과 심판 대상 기술의 차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허 분쟁에 관여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라고? 내 기술은 다른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을 제출해야 하지만, 명세서/도면 없이 제출된 설명서만으로도 해당 발명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심판 청구가 유효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심판 청구#명세서#도면

특허판례

내 디자인, 특허권 침해일까?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자격 알아보기

특허권이나 의장권 같은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아 사업상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현재 그 제품을 만들거나 팔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침해#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

특허판례

내 기술, 특허에 걸리나요? - 장래 실시 예정 기술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장래에 실시할 예정인 기술이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그 기술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권리범위확인심판#실익#장래 실시 기술#특허침해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하려면, 제대로 된 발명을 걸고 넘어져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과 소송에서 다투는 제품이 서로 다르면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권 침해#확인의 이익#권리범위확인심판#실제 사용 제품

특허판례

내 고안이랑 똑같은 걸 만들고 있다고?! 권리범위확인심판, 이럴 땐 안돼요!

내가 특허받은 고안과 비슷한 고안을 누군가 쓰고 있다고 생각해서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내가 주장한 고안과는 조금 다른 고안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심판 청구는 효력이 없다.

#고안#권리범위확인심판#확인의 이익#실시하지 않는 고안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 내 발명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려면, 확인대상발명(내 특허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발명)이 심판 대상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능적 표현으로 설명된 경우, 전문가가 그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확인대상발명#특정요건#기능적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