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9.30

특허판례

내 기술, 특허에 걸리나요? - 장래 실시 예정 기술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 때문에 내 사업 아이템이 걱정이신가요? 특허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장래에 실시할 예정인 기술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내가 사용하려는 기술이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미리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특허권 침해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았거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래 실시 기술도 확인받을 수 있을까?

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기술도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 심판 청구의 이익

이번 대법원 판례(2015. 3. 12. 선고 2015다200006 판결)는 심판 청구의 이익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 청구의 이익이 있어야 심판 가능: 단순히 장래에 실시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허권자와 실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즉, 특허권자가 장래 기술에 대해서도 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야 비로소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 다툼이 없다면 심판 불필요: 만약 특허권자가 장래 기술에 대해서는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굳이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특허권자)가 피고의 장래 실시 예정 기술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 피고는 장래에 약쑥과 참나무숯을 사용하지 않는 훈연제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기술에 대해 특허 침해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굳이 심판을 통해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현재 피고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진행되었습니다.

참고 법조항

  •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1항 (현행 특허법 제135조 제1항과 유사한 내용)

결론

장래 실시 예정 기술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심판 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특허권자와 실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만 심판을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 기술에 대해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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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용관계#특허#권리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