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722
선고일자:
1990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성년이 된 것이 상고심에서의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서 와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소년법 제2조 , 제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대법원 1989.9.29. 선고 89도1440 판결(공1990,1630), 1990.7.27. 선고 90도1118 판결(공1990,184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8. 선고 90노1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약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심판결이 선고될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 이므로( 당원 1989.9.29. 선고 89도1440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한 후 상고심 진행 중 성인이 되더라도 원심(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가 상고심 진행 중 성년이 되더라도, 이미 선고된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수 없다.
형사판례
항소심 선고 당시 이미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며,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진행 중 성인이 된 경우,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
형사판례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예: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진행 중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에서 정기형(예: 징역 10년)으로 바꿔 선고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예: 11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최소 형량과 최대 형량을 정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소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