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사건번호:

90도1722

선고일자:

1990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성년이 된 것이 상고심에서의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서 와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2조 , 제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9. 선고 89도1440 판결(공1990,1630), 1990.7.27. 선고 90도1118 판결(공1990,1840)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8. 선고 90노1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약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심판결이 선고될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 이므로( 당원 1989.9.29. 선고 89도1440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소년범에게 선고된 부정기형, 성년이 되면 바뀌나요?

항소심에서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한 후 상고심 진행 중 성인이 되더라도 원심(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유효하다.

#소년범#부정기형#상고심#성인

형사판례

미성년자에게 선고된 부정기형, 성인이 되어도 바뀌지 않아요!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가 상고심 진행 중 성년이 되더라도, 이미 선고된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수 없다.

#부정기형#정기형#상고심#성년

형사판례

성인이 된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을까?

항소심 선고 당시 이미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며,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소년범#항소심#성인#부정기형

형사판례

소년범, 재판 중에 성인이 되면 어떤 형벌을 받을까?

범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진행 중 성인이 된 경우,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

#소년범죄#재판 중 성인#일반 형벌#정기형

형사판례

소년범이 항소심에서 성인이 된 경우, 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예: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진행 중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에서 정기형(예: 징역 10년)으로 바꿔 선고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예: 11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년범#부정기형#항소심#성년

형사판례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차별인가요?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최소 형량과 최대 형량을 정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소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소년범#부정기형#합헌#평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