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번호:

90도887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 소년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7.24. 선고 83도1255 전원합의체판결(집21②형38), 1987.2.24. 선고 86도2725 판결(공1987,594)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3.30. 선고 90노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3.7.24. 선고 73도1255전원부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이 곧 성년이 되므로 정기형을 선고받기를 바란다는 것이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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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면소#유죄 확정#형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