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887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형법 제332조, 소년법 제32조
대법원 1973.7.24. 선고 83도1255 전원합의체판결(집21②형38), 1987.2.24. 선고 86도2725 판결(공1987,59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3.30. 선고 90노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3.7.24. 선고 73도1255전원부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이 곧 성년이 되므로 정기형을 선고받기를 바란다는 것이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형사판례
이미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도 성인이 된 후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전과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이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그 일부를 마친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 보호감호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범죄 이력을 포함하여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보호처분을 할지, 형벌을 줄지는 판사가 사건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법 개정으로 새롭게 처벌하게 된 상습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해, 개정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 또한, 이전 행위까지 포함한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
형사판례
이 판례는 상습범의 일부 범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후, 나머지 범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요건과 형법 개정으로 인해 이전 판결을 파기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즉, 모든 범죄 행위가 하나의 상습 범죄로 묶여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 중 일부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머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또한, 형법 개정으로 형량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이전 판결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