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즉 부작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잘못했다고 확인만 받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행정청에게 적극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원고는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청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단순히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죠. 원고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와 제4조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청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의무이행소송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즉,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이행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징발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며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발보상금 지급과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먼저 밟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징발법 제24조의2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의2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받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전치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헌법 제23조, 징발법 제24조의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의2)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부작위)에 대해, 그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외에, 그 행위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작위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둘 다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이 법에 따라 정당한 요청을 했는데도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 없이 시간만 끌면 위법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이미 거부처분을 내렸다면,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이를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을 걸려면, 행정청이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신청자가 그 일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 해줬다고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개간된 국유지를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를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가의 토지 매각은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계약'이지, '행정적인 명령이나 허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거부 처분이 나온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는, 그 거부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