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 멀리 지방에 근무지가 있어서,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등등... 그런데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이 취하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쌍방 불출석과 소취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를 상대로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근무지는 법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B씨 역시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차 변론기일에는 A씨와 B씨 모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했지만, 3차 변론기일에는 둘 다 다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4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A씨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A씨는 걱정이 됩니다. '혹시 내 소송이 취하된 건 아닐까?'
소송 취하? 걱정 마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의 소송은 취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지만, 법원이 4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A씨는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면 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2항: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핵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이 쌍방 불출석 후 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한 경우, 이는 당사자가 기일 지정 신청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A씨가 별도로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면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참조)
정리
변론기일 출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지정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면 됩니다.
상담사례
원고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각각 한 번씩 불출석했더라도, 두 기일은 별개로 계산되므로 소송 취하 간주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재판 시작 전에 판사와 양측 당사자가 동의하여 재판 날짜를 미룬 경우, 이는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민사판례
원고와 피고 모두가 정해진 재판 날짜에 두 번 이상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재판 날짜를 정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사판례
재판 전 주장과 증거 정리를 위해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하더라도, 이는 이후 열리는 변론기일의 불출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론준비기일 1회, 변론기일 2회 불출석 시 소취하로 간주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원고가 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재판장이 변론 없이 기일을 연기한 경우,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소송이나 항소가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재판 날짜를 알리는 통지를 **적법하게** 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법원이 피고에게 재판 날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