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16

형사판례

소송 사기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소송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무조건 사기죄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소송 사기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사기죄란?

소송 사기죄는 법원을 속여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그 결과로 상대방의 재산이나 이익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송 사기죄, 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까요?

소송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고 권리를 찾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무조건 죄가 된다면, 사람들은 소송을 두려워하게 되고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사기죄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 사기죄, 언제 성립할까요?

소송에서 단순히 사실관계를 잘못 이야기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실수한 경우는 사기죄가 아닙니다. 소송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한 거짓: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2. 고의성: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기망 의도: 거짓 주장과 증거 조작 등을 통해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4. 재산상 이득: 법원을 속여서 상대방의 재산이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법원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소송 사기가 아닌 사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소송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전창우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명순이 전창우에게 써준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전창우가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은 최명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최명순은 이미 전창우에게 돈을 갚았지만, 피고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은 맞지만, 대법원은 이를 소송 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최명순이 이미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몰랐고, 단지 담보로 받은 서류를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526 판결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5도357 판결

소송 사기죄는 민사재판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을 때에만 소송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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