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야만 항소 등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항소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판결문 송달과 항소기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이숙연 씨는 피고 이승만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경영하는 회사의 경리 직원에게 소장과 판결문 등을 전달했습니다. 피고는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추완항소(기간을 지나서 하는 항소)를 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경리 직원에게 송달된 것이므로 적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추완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 송달은 매우 중요!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2조 제1항은 송달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무원, 고용원 또는 동거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송달이 없으면 항소기간 진행 안 돼! 만약 1심 판결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추완항소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 송달 전에 제기된 항소는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뗐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경리 직원에게 송달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판결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면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으며, 판결 전에 제기한 항소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송달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민사판례
회사가 재판 결과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법원에서 보낸 판결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항소 기간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소장이나 판결문을 법원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한 경우, 당사자가 본인의 잘못 없이 판결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라도 항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었는데, 본인의 잘못 없이 이를 몰라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공시송달로 판결을 고지했더라도 주소가 잘못되었더라도 판결은 확정되며, 확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항소하려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었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추완항소 가능 기간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할 수 없어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을 경우, 항소 기간(불변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완항소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입니다. 보통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았을 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