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11

민사판례

소송 서류 못 받았다고? 항소 기간 지켜야 한다!

소송에서 지면 항소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피고 1의 동생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피고들은 법원 출석 통지도 받지 못했고, 결국 궐석 판결(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소송 사실을 알게 된 피고 측은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를 제기하며, 소송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소송 중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을 했다면, 당사자는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해서 기간을 놓쳤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즉,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는 다릅니다.

둘째, 소송 서류를 받을 사람이 없을 때 동거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는데, '송달할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되고, '동거인'도 사실상 같이 사는 사람이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항소하려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이 소장 부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고 측은 소장 부본을 받고도 다른 이유로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결론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하고 기간을 지켜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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