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05

민사판례

소송구조 신청 중에는 인지대 납부를 기다려야 할까?

소송을 하려면 인지대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소송구조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지대를 내지 않았다고 소송을 각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은 재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재항고인에게 인지대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항고인은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소송구조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되자, 법원은 재항고인이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는 인지대 납부 의무가 유예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리 및 관련 조문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민사소송 등에는 인지를 붙여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54조: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송구조 신청과 인지대 납부 의무: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그 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이 계류 중인 사건에서 인지대 미납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9. 27.자 2002마3411 결정
  • 대법원 2005. 7. 15.자 2004마1134 결정
  • 대법원 2008. 6. 2.자 2007무77 결정

결론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판례는 소송구조 신청 중에는 인지대 납부 의무가 유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소송구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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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인지보정기간#기각#보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