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려면 인지대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소송구조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지대를 내지 않았다고 소송을 각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은 재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재항고인에게 인지대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항고인은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소송구조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되자, 법원은 재항고인이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는 인지대 납부 의무가 유예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리 및 관련 조문
관련 판례
결론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판례는 소송구조 신청 중에는 인지대 납부 의무가 유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소송구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구조(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더라도, 그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소송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신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지(소송 비용)를 내지 않았다고 소송 자체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될 때까지는 인지(소송비용의 일종)를 내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지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후,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인지(소송 비용)를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 납부를 독촉하여 소송을 각하할 수 없으며, 소송 서류의 송달은 법에 정해진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에 필요한 인지(세금처럼 내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때 인지 납부 기한(보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소송구조 신청 기간 동안 원래 주어졌던 인지 납부 기한은 정지되고,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후 원래 남았던 기간만큼 다시 주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