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려면 인지대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소송비용 때문에 소송구조(법원의 도움을 받아 소송비용을 면제받거나 유예받는 제도)를 신청했는데, 그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인지대를 안 냈다고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11. 9.자 2008나22070 결정)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한 재항고인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인지대를 보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재항고인은 인지 납부가 어려워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법원은 인지대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는 민사소송 등에서 소장, 신청서 등에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바로 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즉, 소송구조 신청이 있으면 기각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 2002. 9. 27.자 2002마3411 결정, 대법원 2008. 6. 2.자 2007무77 결정 참조)
결국, 소송구조 신청 중에는 인지대를 내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소송구조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소송 진행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될 때까지는 인지(소송비용의 일종)를 내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지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소송구조(법원의 지원)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지대(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 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지(소송 비용)를 내지 않았다고 소송 자체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신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했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았다면 항소는 각하될 수 있다.
상담사례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인지 없이 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