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7

민사판례

소송할 돈 없어서 도움 요청했는데, 소장부터 퇴짜 맞았다고?!

소송을 하려면 인지대라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인지대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을 면제 또는 유예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구조를 신청하면서 인지대를 내지 않았는데, 법원이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결정도 내리기 전에 "인지대 안 냈으니 소장 못 받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다행히 대법원은 이런 경우 소장을 바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기도 전에 인지대 미납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해버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옛날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현행 제133조 참조)를 근거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즉시항고(바로 상급 법원에 불복하는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지대 미납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구조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지, 그 전에 소장부터 쳐내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이 판례는 소송구조 제도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송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절차적으로도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현행 제128조 참조), 제123조(현행 제133조 참조), 제231조(현행 제254조 참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1. 25.자 92마1134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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