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소송!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되는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소송의 종료
소송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종료됩니다.
판결에 의한 종료: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종국판결)을 내리면 소송은 끝납니다. 이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항소,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를 포기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제1항)
소 취하에 의한 종료: 소송을 시작한 사람(원고)이 소송을 철회하는 것을 '소 취하'라고 합니다.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정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67조제1항)
2. 판결의 종류
법원은 여러 종류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각하판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각하 판결을 받으면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각판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즉, 법원은 피고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용판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 취소, 변경, 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예를 들어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해당 처분이 취소되는 인용판결이 내려집니다.
사정판결 (취소소송에만 해당): 원고의 주장이 옳지만,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심각하게 반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 예를 들어 위법하게 수용된 토지에 이미 공공시설이 건설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사정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의 손해를 고려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제2항, 제32조)
3. 판결의 효력
확정된 판결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기판력: 확정판결의 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속력: 행정소송에서 취소 또는 변경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행정청은 판결 내용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4조제1항)
반복금지의무: 행정청은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당사자에게 동일한 처분을 반복해서 할 수 없습니다.
재처분의무: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맞춰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만약 행정청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이행을 명령하고, 배상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형성력: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소송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개인 간 분쟁을 법원 판결로 해결하는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 확정 후 이행되는 절차를 가지며, 권리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다.
생활법률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의 항고소송이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소송, 그리고 공익을 위한 민중소송, 국가기관 간의 기관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재판 결과 불복 시, 확정 전에는 상소(1심 불복: 항소, 2심 불복: 상고), 확정 후에는 재심을 통해 판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소장 작성을 위한 완벽 가이드로, 소송 종류(확인, 이행, 형성), 필수 기재 사항(당사자 정보, 사건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덧붙인 서류, 작성 날짜 및 법원), 작성 팁, 임의적 기재 사항, 소장 양식 및 서식 작성 지원 사이트 등을 제공하여 혼자서도 소장 작성이 가능하도록 안내한다.
생활법률
행정소송은 요건심리(소송 적법성 검토), 본안심리(처분 적법성 판단), 증거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며,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명책임, 법원의 직권조사 등 여러 법적 원칙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