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1.14

민사판례

소송 중 당사자 사망과 선정당사자의 범위

오늘은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판결 효력과 상속인의 대응, 그리고 여러 명이 소송하는 경우 선정당사자의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중 당사자 사망,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소송절차 중단). 그런데 법원이 당사자 사망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결은 절차상 잘못은 있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리인 없이 소송한 것과 비슷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항소, 상고)하거나 재심을 청구하여 판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선고 후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수계) 상소하더라도 적법합니다.

핵심은 상속인들이 판결 이후 소송 절차를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이면(추인),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상소나 재심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424조, 제451조 제1항)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 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할 때, 선정당사자의 권한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로 소송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 이 선정당사자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상소까지 진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선정당사자의 권한을 특정 심급(1심, 2심, 3심)까지만 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1심까지만 대표해줘"라고 약속하고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선정당사자의 권한은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선정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민사소송법 제53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 10. 5.자 94마2452 결정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37111, 37128 판결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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