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3.23

민사판례

소송에서 말 바꾸기, 언제까지 허용될까? (청구취지 변경과 예비적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주장했던 내용을 바꿔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등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소송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을 바꾸는 것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변경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예비적 청구의 심판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면 없이 말로만 청구취지를 변경해도 될까?

원칙적으로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그런데 구두 변론 중에 서면 없이 말로만 청구취지를 변경했는데 상대방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상대방이 이의할 권리를 잃게 되고(책문권 상실), 구두로 변경된 청구취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차상 잘못은 있었지만 상대방이 묵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6.4.13. 선고 75다2187 판결, 1982.7.13. 선고 82다카262 판결, 1990.12.26. 선고 90다4686 판결 등)

2. 예비적 청구는 언제 심판할까?

만약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인 청구(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0조).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 차용증이 있으니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만약 차용증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 법원은 어떤 청구부터 심판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청구는 필요 없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주위적 청구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당사자가 청구한 순서대로 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59.10.15. 선고 4291민상793 판결, 1972.9.26. 선고 72다1177 판결)

3. 정리하자면

  •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즉시 이의하지 않으면 구두 변경도 유효합니다.
  • 예비적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먼저 심판합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법리를 다루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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