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5

일반행정판례

소송 중 청구취지 변경, 증거신청, 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 절차 중 자주 발생하는 청구취지 변경, 증거신청, 변론재개 신청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1. 청구취지 변경 불허에 대한 항고 가능할까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주장했던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청구취지 변경'이라고 합니다. 만약 법원이 청구취지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즉시 항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온 후, 그 판결에 대해 상소하면서 청구취지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2. 법원이 내 증거신청을 무시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언급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묵시적으로 증거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원의 판단은 정당할까요?

법원은 제출된 증거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즉, 다른 증거들로 충분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다면 법원은 특정 증거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변론 재개 신청, 꼭 받아들여질까요?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어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변론재개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청은 반드시 받아들여질까요?

안타깝게도 변론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변론재개 신청은 법원에 재개를 촉구하는 의미일 뿐,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1.11.10. 선고 80다2475 판결, 1987.12.8. 선고 86다카1230 판결, 1991.12.10. 선고 91다27594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 절차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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