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이를 다시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죠. 그런데 이 재심 청구,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재심청구를 취소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심청구 취하,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심청구는 재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왜 그럴까요? 법원은 판결 선고 후에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판결이 나왔다면, 이는 정식 절차를 거쳐 상급심에서 뒤집히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판결 선고 후에는 재심 청구를 취소해서 판결의 효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정식 상소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검사의 공소 취소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들 역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나 취하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제454조)
재심 판결, 일반 판결과 동일한 효력
재심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재심을 시작할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재심개시절차'이고, 둘째, 재심 사유가 인정되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재심심판절차'입니다. 이 재심심판절차를 거쳐 나온 재심판결은 일반적인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재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재심청구를 취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판결처럼 상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9조 제1항, 제435조, 제438조 제1항)
정리하자면, 재심청구는 재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는 재심청구 취하가 불가능하며, 판결에 불복한다면 상소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민사판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겨서 재심 사유를 추가하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확정 후에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또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이전 재심청구를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새로운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의 재심'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원은 재심판결의 문제점을 검토 후 원래 사건을 재심리한다.
민사판례
항소심 판결이 있는 경우,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그 판결 자체에 심각한 문제 (예: 새로운 증거 발견,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범죄 등) 가 있어야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