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20366

선고일자:

1998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가 채권자 전부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계속중에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 아래 상대방이 청구를 인낙한 경우, 소득의 발생과 그 범위

판결요지

[1]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가 채권자 전부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계속중에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 아래 상대방이 청구를 인낙하였다면, 위 채권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확정되었고, 따라서 채권자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되는 지연손해금채권도 지연손해금 총액에서 위 약정에 따른 감액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정되었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5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현행 제21조 제1항 제10호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5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공1992, 2456),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공1997상, 147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3. 선고 97구113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1988. 4.경 원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창원시 소재 16필지의 토지가 타에 매도되면 원고에게 금 2,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소외 창원시가 1991. 11. 12. 위 토지들 중 일부를 수용하였고, 한편 소외 1이 1992. 3. 15. 사망한 사실, 원고는 1992. 5. 4.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소외 2(아들), 소외 3(처, 소외 2의 생모) 등 5인을 상대로 약정금 2,000,000,000원(소외 2에 대하여는 금 363,636,363원) 및 지연손해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 2. 25. 제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소외 3을 제외한 4인이 위 판결에 불복·항소하여 위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되던 중 소외 3이 상속결격자임이 밝혀져 원고가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써 소외 2에 대한 청구취지가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확장된 사실, 그런데 소외 2를 비롯한 위 소송의 피고들이 추가약정에서 정하여진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 지급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약정금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자, 원고는 항소심에서의 승소 가능성에 의문이 있고(실제로 그 후 위 소송에서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들에 대한 청구는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특히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5푼의 비율을 초과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로 구하는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여, 1994. 1. 13. 소외 2와 사이에 그가 원고의 약정금채권을 인정하는 대신 원고가 그 지연손해금 중 금 200,000,000원을 감액하여 주기로 하고, 다만 소외 2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소송절차에서 소외 2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낙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소외 2의 법정대리인인 소외 3은 1994. 2. 16.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청구를 인낙하였고, 원고는 그 인낙조서에 기하여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3. 위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5. 30.(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51,711,775원, 합계 금 751,711,775원을 배당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소외 2에게 1994. 1. 13. 금 50,000,000원, 같은 해 2. 26. 금 60,000,000원, 같은 해 7. 14. 금 90,000,000원, 합계 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이제찬에 대한 약정금채권 500,000,000원은 원고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금 200,000,000원을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이제찬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확정되었고, 따라서 그 지연손해금채권도 위 약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총액인금251,711,775원에서위약정에따른금200,000,000원을공제한금51,711,775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되는 지연손해금이 금 251,711,775원으로 확정되고 실현까지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과세대상인 소득의 발생과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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