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6

민사판례

소송 참가인의 상고, 주의할 점!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소할 권리를 잃게 되는데요. 오늘은 소송에 참가한 사람의 상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구리시와 의료법인 사이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의료법인이 파산하면서 파산관재인 박영하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구리시가 승소했고, 박영하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박영하가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상고했는데, 이 상고가 유효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박영하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참가한 시점 이후의 소송 절차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원래 소송 당사자인 의료법인의 상소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뒤늦게 소송에 참여한 파산관재인도 상소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친구가 나 대신 게임을 하다가 졌는데, 이미 재도전 기회가 끝난 상황이라면 내가 대신 게임을 이어받아 재도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상고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

결론: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참가 시점 이전의 소송 진행 상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기회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소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조참가인도 상소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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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심#소취하#파산관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