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다41966
선고일자:
200709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피고의 상고기간 경과 후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적법 여부(=부적법)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집17-3, 민23)
【원고, 피상고인】 【피 고】 구리시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구성진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박영하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8. 선고 2006나45956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구성진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박영하가 부담한다. 【이 유】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2007. 5. 29.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구성진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박영하(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관재인 박영하’라고 한다)에게 송달된 날은 2007. 6. 4.이며,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관재인 박영하가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한 날은 2007. 6. 14.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상고장이 피고의 상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고는 상고기간 경과 후의 상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관재인 박영하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민사판례
파산 선고 후 소송이 진행되고 부적법하게 항소된 경우에도, 추후 수계절차와 변론 참여를 통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특허판례
지병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이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여 승소한 피고가 다시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미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고할 이익이 없어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석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소송에서 제3자 소송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보조참가인도 상고할 수 있으며, 보조참가인이 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면, 주된 당사자가 상고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했더라도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은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할 권리를 포기했지만, 나중에 포기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상소하려는 경우, 상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가 재심 소송에 참여한 후, 파산관재인이 회사 동의 없이 소송을 취하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재심 소송은 확정판결을 뒤집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