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패소하면 상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상소를 할 수 없는데요,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놓쳤다면 '추완상고'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에 추완상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추완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특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고하려 했으나, 상고기간(2주)을 넘겨 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정신과 치료 때문에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며 추완상고를 신청했습니다. 즉, 본인의 사정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추완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참조). 즉, 단순히 지병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고는 상고기간을 도과했고 추완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소송은 기간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소송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정해진 기간을 어겼더라도,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이유였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무실 내부의 착오는 구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절차에서 정해진 기간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나중에라도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추후보완)가 있습니다. 이때 '어쩔 수 없는 이유'란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기간을 놓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 절차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추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하면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추완항소'의 경우, 법원은 본안 사건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항소가 적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항소기간을 놓쳤더라도, 애초에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 도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