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걸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소송 취하 후 재소송 가능성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소 금지 원칙이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판결까지 다 끝난 후 소송을 취소하면 똑같은 소송을 다시 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법원의 노력을 보호하고 판결이 농락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참조)
재소가 가능한 경우는?
하지만 위 조항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판결 후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사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의 재소
오늘 소개할 판례는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입니다. A는 B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A는 항소심에서 청구 원인을 변경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대법원에서 부정경쟁 관련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다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재소가 가능할까요?
판례의 결론:
대법원은 A의 재소를 허용했습니다. A가 처음 제기한 소송은 특정 기간(2004. 1. 1.~2007. 6. 30.) 동안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가 다시 제기한 소송은 그 이후 기간(2007. 7. 1.~2008. 3. 3.)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의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A는 새로운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5조 참조. 금지청구는 변론종결 시점, 손해배상청구는 침해행위 시점 기준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2204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처럼 재소 가능 여부는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송 취하 후 재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 후 양수금 소송을 취하하고 원래의 대여금 소송에 참가한 경우, 소송을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패소했더라도, 이후 그 조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판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그 판결 자체에 심각한 문제 (예: 새로운 증거 발견,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범죄 등) 가 있어야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사판례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항소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취하하면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됩니다.
상담사례
항소 취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지만, 소송 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항소를 되돌리긴 어렵고, 약속된 금액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대응(녹취록 등 증거 필요)을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 판결에도, 법에 정해진 재심 사유(예: 원 판결의 근거가 된 다른 사건의 무죄 판결)가 있다면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