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지면 돈도 잃고, 마음도 잃고...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소송구조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죠.
그런데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으로 올라가면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1심보다 더 꼼꼼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구조, 2심에선 왜 더 까다로울까?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1심에서 이미 패소한 당사자가 2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법원은 "어차피 질 것 같은데 왜 세금을 지원해줘야 하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는 1심보다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소명해야 할까?
대법원은 2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판결의 오류: 1심 판결에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판결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부분이 왜 틀렸는지, 관련 증거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 1심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역시 단순히 "새로운 증거가 있다"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증거인지, 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즉,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법원에 납득시켜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심에서 패소 후 2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것은 1심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패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로 소명해야 하죠. 1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고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려면, 특히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경우에는 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이나 새로운 증거를 통해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졌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심에서도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고심에서 소송구조(소송비용 지원)를 받으려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더 자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소송구조(나라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이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1심에서 졌다면 2심에서 이길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졌다고 항소심에서 소송구조를 무조건 기각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확실히 판단될 때만 기각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소송구조는 필요한 부분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구조 신청 시 재산관계진술서 제출은 자금능력 부족 소명의 한 방법일 뿐이며, 다른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하다. 또한, 선정당사자 소송의 경우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소송구조를 허가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판례는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기존 재판 자료를 보고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