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31

민사판례

2심에서 소송구조 신청, 1심보다 빡세게 소명해야 한다?!

소송에서 지면 돈도 잃고, 마음도 잃고...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소송구조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죠.

그런데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으로 올라가면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1심보다 더 꼼꼼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구조, 2심에선 왜 더 까다로울까?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1심에서 이미 패소한 당사자가 2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법원은 "어차피 질 것 같은데 왜 세금을 지원해줘야 하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는 1심보다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소명해야 할까?

대법원은 2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1심 판결의 오류: 1심 판결에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판결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부분이 왜 틀렸는지, 관련 증거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 1심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역시 단순히 "새로운 증거가 있다"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증거인지, 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즉,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법원에 납득시켜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심에서 패소 후 2심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것은 1심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패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로 소명해야 하죠. 1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고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18조 (소송구조의 요건)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3. 24. 선고 92다2361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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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패소 명백하지 않음#승소 가능성 입증 불필요#기존 재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