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려면 인지대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 비용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인지대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이 바로 각하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하될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6. 2.자 2007무77 결정)에 따르면, 소송구조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 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소송구조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인지대를 내지 않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판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민사소송 등에는 인지를 붙여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소송구조 제도가 바로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사례에서 원고가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고, 법원은 인지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기간 내에 소송구조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구조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소송구조를 신청했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인지대 걱정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민사판례
소송구조(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더라도, 그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소송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소송구조(법원의 지원)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지대(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신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지(소송 비용)를 내지 않았다고 소송 자체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
상담사례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인지 없이 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에 필요한 인지(세금처럼 내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때 인지 납부 기한(보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소송구조 신청 기간 동안 원래 주어졌던 인지 납부 기한은 정지되고,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후 원래 남았던 기간만큼 다시 주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