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소송 비용 때문에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소송 비용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항소를 하면서 인지대 대신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기각된 경우, 항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기각 후 인지보정, 꼭 해야 합니다!
항소를 할 때 인지대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면 법원은 항소인에게 인지대를 납부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인지보정명령). 이때 기간 내에 인지대를 내지 않으면 항소는 각하됩니다. 즉, 항소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만약 첫 번째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소송구조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두 번째 소송구조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첫 번째 소송구조 신청 기각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구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인지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소송구조제도는 경제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경우, 인지보정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되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소송구조(법원의 지원)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지대(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구조(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더라도, 그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소송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수수료)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소송비용 지원)를 신청했는데 기각된 경우,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해도 인지를 내지 않으면 항소는 각하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했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았다면 항소는 각하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될 때까지는 인지(소송비용의 일종)를 내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지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 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지(소송 비용)를 내지 않았다고 소송 자체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