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30

민사판례

소송할 때 인지 납부, 꼭 해야 할까요? 소송구조제도와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이야기

소송을 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소송 비용 때문에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소송 비용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항소를 하면서 인지대 대신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기각된 경우, 항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기각 후 인지보정, 꼭 해야 합니다!

항소를 할 때 인지대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면 법원은 항소인에게 인지대를 납부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인지보정명령). 이때 기간 내에 인지대를 내지 않으면 항소는 각하됩니다. 즉, 항소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만약 첫 번째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소송구조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두 번째 소송구조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첫 번째 소송구조 신청 기각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구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인지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 : 소송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구조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 민사소송법 제399조 (항소의 제기) : 항소장에는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
  • 민사소송법 제402조 (항소장 등의 보정) : 항소장에 흠결이 있을 경우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 대법원 2008. 7. 1.자 2008마547 결정: 소송구조 신청 기각 후 인지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판례

소송구조제도는 경제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경우, 인지보정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되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소송구조 신청 중에는 인지대 납부를 기다려야 할까?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소송구조(법원의 지원)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지대(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소송구조#인지대#납부유예#소송각하

민사판례

소송구조 신청 중에는 인지 납부 안 해도 소송 진행 가능!

소송구조(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더라도, 그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소송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소송구조#인지 미납#각하#확정 전

민사판례

소송비용 부담이 어려워 구조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면? 항소는 어떻게 될까요?

항소할 때 인지(수수료)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소송비용 지원)를 신청했는데 기각된 경우,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해도 인지를 내지 않으면 항소는 각하될 수 있다.

#항소#인지미납#소송구조#기각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 안 냈으면 어떻게 될까? 💸

항소할 때 인지대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했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았다면 항소는 각하될 수 있다.

#항소#인지 미납#소송구조 기각#항소장 각하

민사판례

소송구조 신청 중에는 인지 안 붙여도 소송 진행 가능!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될 때까지는 인지(소송비용의 일종)를 내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지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구조#인지#납부유예#각하

민사판례

소송할 돈 없어서 도움 요청했는데, 소장부터 퇴짜 맞았다고?!

소송 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지(소송 비용)를 내지 않았다고 소송 자체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

#소송구조#인지미납#소장각하#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