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제도, 들어보셨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유예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돈을 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소송구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구조 취소 결정은 어떤 법원이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소송기록을 어느 법원이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경우:
만약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항소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했다면, 아직 소송기록은 항소법원에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구조 취소 결정도 항소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2. 소송이 끝난 경우:
소송이 모두 끝나 확정되면, 소송기록은 다시 1심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이때는 1심 법원이 소송구조 취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송구조 취소 결정은 현재 소송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소송구조 결정이 났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1심으로 돌아간 후, 항소법원이 소송구조 취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항소법원이 아닌 1심 법원이 소송구조 취소 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법 2016. 11. 11.자 2013나6163 결정)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볼까요?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구조 취소에 대한 절차도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소송구조'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구조 신청은 해당 소송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소송구조(나라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이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1심에서 졌다면 2심에서 이길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판례는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기존 재판 자료를 보고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려면, 특히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경우에는 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이나 새로운 증거를 통해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졌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심에서도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고심에서 소송구조(소송비용 지원)를 받으려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더 자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 비용과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면제 및 변호사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