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28

민사판례

소송구조 취소는 누가 할까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이 핵심!

소송구조 제도, 들어보셨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유예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돈을 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소송구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구조 취소 결정은 어떤 법원이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소송기록을 어느 법원이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경우:

만약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항소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했다면, 아직 소송기록은 항소법원에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구조 취소 결정도 항소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2. 소송이 끝난 경우:

소송이 모두 끝나 확정되면, 소송기록은 다시 1심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이때는 1심 법원이 소송구조 취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송구조 취소 결정은 현재 소송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소송구조 결정이 났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1심으로 돌아간 후, 항소법원이 소송구조 취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항소법원이 아닌 1심 법원이 소송구조 취소 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법 2016. 11. 11.자 2013나6163 결정)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볼까요?

  • 민사소송법 제131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게 되면,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구조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제1항: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구조 취소에 대한 절차도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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