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마1844
선고일자:
2017032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을 한 소송이 상소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상소법원) 및 위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제1심법원)
민사소송법 제131조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6. 11. 11.자 2013나61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1조). 이때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소송완결 전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나, 소송완결 후에는 제1심의 수소법원이다. 따라서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을 한 경우에 소송이 그 상소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하지만,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제1항 전문).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소송의 항소법원인 원심은 2015. 11. 17. 원고(재항고인)들에게 감정료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한 뒤 2015. 11. 19. 원고들 일부 승소의 항소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원심법원이 소송완결 후인 2016. 6. 7.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여 제1심법원이 2016. 6. 8. 소송기록을 영수한 사실, ③ 원심법원은 2016. 11. 11. 직권으로 ‘2015. 11. 17.자 원고들에 대한 소송구조를 취소하고, 소송구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납입유예된 소송비용액을 감정료 3,960,000원으로 확정하며, 원고들은 위 금원을 국고에 납입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2016. 11. 23. 직권으로 위 2016. 11. 11.자 결정 중 3,960,000원을 2,640,00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되었음에도 항소법원인 원심이 직권으로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 및 유예비용 납입의 결정을 한 것은 관할권 없이 재판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소송구조'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구조 신청은 해당 소송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소송구조(나라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이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1심에서 졌다면 2심에서 이길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판례는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기존 재판 자료를 보고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려면, 특히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경우에는 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이나 새로운 증거를 통해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졌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심에서도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고심에서 소송구조(소송비용 지원)를 받으려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더 자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 비용과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면제 및 변호사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