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 소송이 진행될 때, 소송기록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 안에 우리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있다면? 다른 회사가 볼 수 없게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소송기록 열람 제한, 특히 문서송부촉탁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회사 소송기록, 왜 보려고 할까?
때로는 다른 회사의 소송기록이 내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른 소송에 있는 문서를 내 소송에 증거로 쓰기 위해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문제는 '영업비밀'
다른 회사의 소송기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내 회사의 소송기록이 다른 회사에 공개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소송기록에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소송기록 열람, 막을 수 있을까?
다행히 법은 소송기록 중 영업비밀에 대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과 같은 개념입니다. 즉, 단순히 비밀로 하고 싶은 정보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고 (구 부정경쟁방지법, 2015. 1. 28. 법률 제13081호 개정 전), 이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제한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이후 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노력', 현재는 '비밀로 관리'라는 요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2018. 1. 8. 법률 제16204호 개정).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영업비밀 보호
A회사가 B회사의 소송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B회사는 해당 기록에 자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다며 열람 제한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관련 임직원에게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비밀유지의무를 유지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계약서처럼 구체적인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문서는 영업비밀로 볼 여지가 있으며, 문서송부촉탁 과정에서 이러한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공개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회사의 열람 제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제2항, 제163조, 제163조의2, 제352조, 제352조의2)
결론: 소송기록 관리, 중요합니다!
소송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기록 관리, 특히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열람 제한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재판 중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이 회사 파일서버에서 자유롭게 접근 가능했던 파일들은 회사가 비밀 유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퇴직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조치는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침해금지 기간을 정하는 기준과, 한 번 정해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민사판례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도 사라진다. 보호기간은 기술의 난이도, 다른 경쟁자가 합법적으로 같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한다.
형사판례
주류회사가 도매상들의 거래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해 왔는데, 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류회사 직원들이 이 정보를 이용한 것이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신탁받은 재산에 대한 수익자의 서류 열람권은 신탁법에 따라 보장되며, 신탁업법의 규정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열람권에는 서류 송부청구권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