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31

형사판례

영업비밀, 그냥 숨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영업비밀에 대해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숨겨놓는다고 다 영업비밀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단순히 숨겨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진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류 도매 회사와 도매점들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매 회사는 도매점들이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매점들은 그 시스템에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등(이하 '이 사건 정보')을 입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두고 영업비밀 유출 분쟁이 발생한 것이죠.

도매점들은 "이 사건 정보는 우리의 영업비밀인데, 도매 회사가 이를 유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매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영업비밀'의 요건 중 하나인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여야 합니다.

법원은 '상당한 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 정보가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할 것
  • 정보 접근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할 것
  • 정보 접근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것

즉,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정보 접근 허용의 필요성, 당사자 간 신뢰 관계, 정보의 경제적 가치 등이죠.

이 사건에서 도매점들은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매 회사 직원들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매 회사 직원들은 별다른 보안 절차 없이 이 사건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도매점들은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도매 회사 측에 명확히 인식시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도매점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우리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가 비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접근을 통제하며, 비밀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진정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조조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공1999상, 71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공2008하, 121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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