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최대한 줄이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같죠! 소송까지 해서 집을 되찾았다면 그 과정에서 쓴 돈도 세금에서 빼주면 좋겠다는 생각, 당연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甲이라는 사람 때문에 집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소송 중에 화해가 되었고, 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해 내용 중에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되찾은 집을 乙에게 팔았습니다. 소송에 쓴 돈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비용을 확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확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양도소득세에서 빼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이란 무엇일까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확정결정은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긴 소송에서 상대방이 내게 줘야 할 소송비용을 정확히 얼마인지 법원에서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부담할 금액"**입니다. 내가 쓴 돈을 확인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화해 조건에 따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죠? 즉, 상대방이 내게 줘야 할 소송비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1. 4. 22. 자 91마152 결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화해 조항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면, 소송비용확정의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처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전략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화해를 통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나중에 세금 공제 등을 위해 법원에 자신이 부담한 소송비용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들어간 소송비용 등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소유권 취득 자체에 대한 분쟁이 아닌, 별도의 계약 문제로 발생한 소유권 분쟁 관련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수 없고, 금액에 대한 이의만 제기 가능하다.
세무판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소송해서 이긴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법 개정 전에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통지하는 것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집이나 땅을 팔 때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