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을 확정받는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판결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는 정해지지만, 정확한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을까요?
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만으로도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10.7. 자 94라1006 결정)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제1항은 확정판결,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가지고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이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단순히 소송비용 부담 의무의 금액을 확정하는 부수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소송비용 부담 의무 자체는 이미 판결 등을 통해 확정되었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판결에서 "A가 B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라고 정해졌고, 이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해 "소송비용은 100만 원이다"라고 정해졌다면, B는 100만 원에 대한 재산명시를 A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소송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소송비용을 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민사판례
소송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이미 결정되었다면, 이후 소송비용을 얼마로 정하는 절차에서는 비용 부담 의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한 번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모든 소송비용에 대해 효력을 가지며,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포기했다면, 나중에 다시 그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포기했으니 더 이상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담사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수 없고, 금액에 대한 이의만 제기 가능하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에도 기판력(판결의 효력)이 있어, 확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특히, 비용 청구 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권리를 잃는다.
가사판례
이혼 소송 후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하기로 판결이 났지만, 이후 당사자 간 추가 합의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이전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