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하게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계신가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甲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했는데, 甲이 항소심 첫 변론기일 전에 갑자기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해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런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심에서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두지 않거나,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기록을 봤을 때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소송비용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심에서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1. 18.자 2015카담58 결정)**에 따르면,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담보 제공의 원인이 이미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했지만,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예: 1심에서 원고의 주소를 몰랐다가 항소심에서 알게 된 경우)
상소심에서 새롭게 담보 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예: 항소심에서 원고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따라서, 위 사례에서 甲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위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적법합니다. 단순히 1심에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에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따져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자, 피고는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했는데도 피고가 1심에서 담보 제공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는 것을 피고가 알았는지, 항소심에서 새로운 담보 제공 사유가 생겼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상소심(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신청하려면, 1심이나 2심에서 이미 담보 제공 사유가 있었지만 본인의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롭게 담보 제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은 상소심에서도 가능하지만, 피고가 1심에서 담보 제공 사유를 알고 있었는지, 상소심에서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소송비용(변호사 비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미리 내도록 요청하는 '담보제공 신청'은 오직 피고만 할 수 있고, 원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긴 원고라도 상대방이 상고하면 최종심에서는 피고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고인'이 되므로, 역시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항고'라고 잘못 제출했더라도 즉시항고로 봐줍니다.
상담사례
법원의 직권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통해 대응해야 하며, 실제로 즉시항고를 통해 명령 취소가 가능하다.